병무청이 두부의 일자리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지난 2월 23일 국회앞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한 이후 두부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병역거부와 평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전방의 도시 강원도 고성, 방위산업 도시를 꿈꾸는 대전, 여러 단체의 회원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와중 병무청이 두부의 직장인 한베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두부가 ‘병무사범’이며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채용해서는 안 되고 이미 고용 중이라면 퇴직 시켜야 한다고요.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에 한베평화재단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지 않으면 병역법 93조에 따라 고용주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요.

병무청의 해직 강요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채용하면 안 되고 채용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76조는 군사독재 시절 유신시대 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진작 없어져야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무청의 해직 강요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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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의 자유 침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 뿐만 아니라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해당됩니다. 두부는 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군대와 대체복무를 거부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자신의 양심과 행동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밥줄을 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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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권과 노동권의 침해 헌법은 우리 모두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 권리와 자유를 명시했습니다(헌법 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32조 노동의 권리).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병무청의 해직 강요는 헌법 15조와 32조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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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두부는 4월 15일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1심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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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단체의 자율성 침해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닙니다. 단체 내부의 규정과 근거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대해 누구를 채용하지 마라, 해고하라는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두부의 병역거부는 한베평화재단이 집중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는 시민단체의 인사권 침해이며 동시에 시민단체 캠페인에 정부가 배 내놔라 감 내놔라 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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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부당한 해직 요구에 맞서, 두부와 함께 싸워주세요

병무청은 한베평화재단에 대한 압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두부의 노동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두부 후원회와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은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두부와 한베평화재단이 함께 병무청의 해직 강요 공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병무청이 실제로 한베평화재단을 고발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 또한 준비 중입니다. 병무청의 부당한 해직 요구에 맞서 함께 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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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의 병역거부 : 군대도 대체복무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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